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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슈&이슈)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 발생…전문가 “징계처분 강화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9.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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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성비위·성범죄 징계 사유 및 징계 내용(한정애 의원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퇴근 후 만취 상태에서 회사에 진입해 야근 중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젠더 폭력을 강력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남녀 사이의 사소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직장 내 성범죄·괴롭힘이 결국 살해로 이어진 사건임을 인식한다면,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이후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가해행위를 멈추는 것만이 온전한 직장 내 성범죄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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