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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원인에 연락처 요구, 인턴에 만남 강요…공기관 성범죄 만연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9.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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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무려 7곳에서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을 종합하면 7곳의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고 올해만 3건이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부적인 징계 현황을 보면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해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건강심사평가원) 하기도 했다.

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을 한 직원도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는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살펴보면 A직원은 만취상태에서 저녁에 회사를 찾아 야근 중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서는 인턴사원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 하는 등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지속적 만남 요구한 직원이 정직 1개월만 받았다.

한 의원은 "성범죄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라며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휘 기자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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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원인에 연락처 요구, 인턴에 만남 강요…공기관 성범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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