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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9.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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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원은 미지급금을 우선 대불 한 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보건 의료인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상 구상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회수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병원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구상액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의료기관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회수율이 7.7%에 불과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한 단계 밑인 일반병원의 회수율은 0.1%에 그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회수율이 100%를 기록했으나 해당 건수는 2건에 불과해 액수가 작았다.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도 납부개시 조차 시작되지 않은 미수금은 10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환 및 변제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단 8곳에 불과했고,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존재했다.

이같은 실질적 징수의 어려움을 개선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해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도 있다.

또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 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

중재원은 국내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불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수록 다른 병원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 제도의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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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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