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새법률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며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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