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가동중단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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