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3월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뉴시스 3월 2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수위 구성 시점을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수위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치기한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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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인수위 활동 종료시점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당선 후 인수위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활동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과 정권 초기 국정혼란은 준비되지 않는 인수위의 졸속 구성에서 기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권 초기 국정 혼란과 인수인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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