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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으킨 환경사고, 뒤치다꺼리는 국가 [환경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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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환경피해구제 제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환경일보 313일 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고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 것은 사고업체가 아닌 정부 몫이었다.

피해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고 한 번치면 도산에 이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관리를 맡긴 하도급 중소기업에 책임을 미룬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관리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업장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정화시설을 갖춘 환기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리업체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십 차례 삼성에 보고했지만 본사 차원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떠넘기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략>

실제로 잇따른 화학사고가 일어나면서 화평법 통과가 힘을 얻고 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담당자의 과실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공약을 근거로 오히려 환경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도 하다. 결국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와 함께 윤성규 신임 환경부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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