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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한정애, '여고생 살해' 증거훼손 父에 면죄부 준 친족특례 폐지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dannnn__ 2026. 7.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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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증거인멸죄 친족특례 삭제 형법개정안 발의
"한국 친족특례 가해자에 유리…합당 처벌 이뤄지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155조는 타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으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어 인멸된 증거가 공소사실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이 역시 친족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런 특례의 법적 성격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사유'로 설명되지만,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 현행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를 삭제했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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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여고생 살해' 증거훼손 父에 면죄부 준 친족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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