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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dannnn__ 2026. 3.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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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 등을 보편적 시청권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17일 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문제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상황으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방송법」을 개정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한정애 의원은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독점 중계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며 ”현재 JTBC와 지상파 3사가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협상중이지만, 재구매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3사의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보편적 시청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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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보도자료]_26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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