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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dannnn__ 2026. 2.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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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신뢰와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민간의 사전적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_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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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 의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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