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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6. 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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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입법과제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총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재해조사 대상 확대(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까지 포함)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중대재해 등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결과 공개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92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생 최우선 가치 아래 여야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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