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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만4599명 해외 이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pauline817 2025. 9.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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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체 과대광고, 계약금 관련 분쟁 등 알선업체 관련 민원 꾸준히 발생해 재외동포청의 관리·감독 시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별 해외이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1만4599명의 국민이 해외이주를 했는데, 이중 남성이 7909명으로 전체 이주자의 5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6830명)과 캐나다(3124명)로 이주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독일(269명)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532명)가 가장 많았고, 50대(3194명), 30대(2622명), 10대(1096명)순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이주알선업체 A가 해외이주자와 미국 유학 및 취업비자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업체 B는 미국 영주권 발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 C가 불법적으로 창업 및 소액투자, 취업 이민 상품을 판매해 해외이주하려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상황에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부정행위나 거짓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이주알선업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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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만4599명 해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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