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당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21대 대선 당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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