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wlstlf814 2025. 4. 24. 13:26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50424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hwp
0.21MB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hwp
0.04MB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hwp
0.04MB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hwp
0.04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