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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