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오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을 만나 한국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 현황과 여행금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는 NGO의 구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인 약 30여 개국의 경우 해당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NGO의 해외구호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면담을 통해 여행금지국에서의 해외 구호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NGO의 형태와 규모, 목적과 성격, 조직 운영 체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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