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1만 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 수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시청해야 했다. 결국,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은 지난해 기준 1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2만 명을 포함해 불법체류 중인 한인은 15만 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재외동포청 차원에서는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해 입양동포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을 창구를 설치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추방된 한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각 부처별로 물밑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대행 체제에서 실질적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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