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목숨 걸고 한국 왔지만 정부 방치에 북한이탈주민 83명 고독사! (0) | 2024.09.26 |
---|---|
[보도자료] 개식용종식 마침표 한정애의원, 세계애견연맹으로부터 골든 독 어워즈 수상 (0) | 2024.09.26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걷어낸다! (0) | 2024.09.2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인천공항 긴급여권 대부분(74%)은 여행객 부주의로 발급! (0) | 2024.09.2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는 경기도(11,080명) 최소는 제주도(358명)! (0) | 2024.09.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