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韓,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활동 제한
미국, 인도적 구호활동가들의 여행금지국 출입국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 일부 지역에서 NGO 단체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22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팀(Cross Border Team)’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또한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활동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싶지만, 한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 구호활동을 포함 시켜 분쟁지역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들의 인도적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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