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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野 한정애 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성찬찬 2024. 8.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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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전체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중이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100여 곳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돌면서 2차 피해도 발생 중이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나이(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를 현행 13살에서 16살로 높이는 내용, 피해자 수에 따라 상습범을 가중처벌해 성폭행 예비나 음모죄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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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野 한정애 법안 발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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