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본예산 대비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12일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 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라며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13번의 해외 순방을 위해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편성된 본 예산(249억원)을 다 지출하고도 본 예산보다 1.3배 많은 예비비(329억원)를 추가 편성해 총 531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총예산 집행액 기준으로는 2.2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 기준으로는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 예측이 어려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예산심의를 받는 정규 예산은 과소 편성하고 역대급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역시 예비비로 28억 2,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홍보 대행을 수행할 적격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사업 준비 미흡등으로 3억 2,200만원만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9,400만원을 불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2023년 본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1천만원)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8천만원)을 내역 변경해 경비에 충당한 것"이라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받았어야만 함에도 타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경비임에도 외교부는 예비비를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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