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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다시 세워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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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지난 5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과거 회귀적인 발생이고, 국제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노동기준을 반영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ILO 협약을 겨우 28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이것은 비준협약서 기준으로만 보면 ILO 회원국인 185개 중 120위 정도를 기록한다. 특히나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담은 87,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을 정한 98호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두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OECD회원국은 모두 비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우선적으로 두 개의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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