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힌 취업규칙변경의 문제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마트에 한해서만 불법이라 하고 있고, 신세계그룹 본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일이 신세계 전 계열사에 대한 것이 아닌 이마트만의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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