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월)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문준희 합천군수와 합천군 의원들을 만나
수해피해 구제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홍수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합천국 황강 하류지역의 낙민마을과 건태마을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를 만나 현장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24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빠르게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황강의 맑은 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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