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6. 17:45

본문

한정애 의원과 유승우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위험물학회와 공동으로 3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의 목적은,

2010년 제 4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5천여종의 화학물질 430만톤이 유통되고 있고, 이들은 각종 산업용 원료물질, 전기전자제품 등 생활용품의 원부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화학물질이 독성발암성 등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작년 구미의 휴브글로벌과 올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등 이어지는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에따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공개,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강화와 화학사고 대응 전담기관 필요성을 비롯한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소방방재청, 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 법제도와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 매뉴얼등이 제도적으로는 작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몰아갈 뿐, 화학물질 사고 관련한 각 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문일 교수가 발표하고 불산사고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단 민경석 단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권순경 국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송형근 국장, SK 이노베이션 이양수 전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