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아버지와 공동 건축한 해남일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야 납부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후 증여세 가산세 납부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아버지가 처리하신 일이라 장관 지명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역대 정권에서 모든 일자리 정책들이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지 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4대보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들만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과 처우는 무시한 채 산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결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속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 5년 MB정부 하에서 나타난 쌍용자동차, 콜트-콜텍과 같은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기업 편향적인 관점과 노동자 배제적인 정책에서 기인 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 채 사법부의 판결에만 기대려고 하겠냐”며 방 후보자에게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정부 여러 부처 중 한 개 부처만이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과 편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 대변해나가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한 미진학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중학교를 중도탈락자 1만명, 고교 미진학, 고교중도탈락자 3만 5천 등 1년에 배출되고 있는 약 4만 5천명에 대해 제대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을 강조하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훈련기관, 특히 예전 공공기관이었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이후 이들이 반듯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도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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