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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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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된 발달장애 아들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복지의 대국민 접점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 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개편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의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전기요금 폭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와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으며 기준 연료비 변동폭이 작다면 아예 요금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조정 자체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의 경우는 더욱 가짜뉴스인 것이 애초에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등 기후변화에 관련한 비용이 들어있었으나 그동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던 이 비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된 것으로 없던 요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인 것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연동요금제를 추진할 때에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소비를 막고 발전원가를 보전하게 되었다면서 환영했던 언론 기사들을 기억합니다. 같은 정책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 안타깝다 못해 답답합니다. 일부 언론이지만 이런 이중 잣대를 거두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본령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천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언론인들도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무언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본 사실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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