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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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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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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1 12()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고민하여 왔고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의 확대, 주요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청은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 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지난 10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방안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대리기사와 관련해서는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호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와 입법 조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한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의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택배 분류,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법안이기도 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 이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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