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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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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1 10()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바이든, 해리스 두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공정경제3법 등을 필두로 기후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들입니다. 코로나19와 마주한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과 법안 통과에 야당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야당과 우리당이 정책적으로 같이 하거나 정강정책 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약 30년 동안 대학 여자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징역 1 6개월이었습니다. 30년을 괴롭혔는데 1 6개월입니다. 이 남성은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지속적으로 집, 가게로 찾아다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그가 2016년부터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어서 1 6개월이 나온 것입니다. 30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만, 공포로 점철되었던 피해자의 30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법은 1999,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5대 국회 때 우리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으로 법을 낸 이후에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를 번복했습니다. 20여 년간 폐기된 법안만 15건에 이릅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2013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 프로바둑 기사가 4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8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정을 올렸고 그제야 스토커는 검거되었고,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당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등이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1990년에 스토킹 처벌에 특례법안 발의 이후 21, 그때 스토킹 범죄 처벌을 외쳤던 이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려고 대를 이어가며 외쳐야 되냐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3일이면 마스크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단속관련 지침의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이 잘 협조해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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