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첫 과제 다룬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0. 7. 6. 16:43

본문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 중 포괄위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징수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중 어느 법안을 당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기사 원문 보기

[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첫 과제 다룬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