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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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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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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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