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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물 학대하면 감옥간다…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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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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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그 날은 예미숙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여기에 (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세제 섞여 있는 사료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뒷다리 잡고 사람으로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지난해 7월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제 탄 사료를 자두에게 건네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는 자두를 잡고 잔혹하게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떨 때는 가게 하랴 장사하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두가 아프게 갔으니까 이겨내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자두의 이야기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21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범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 만에 내려진 첫 실형이었습니다

 

[예미숙/ '자두' 보호자 : 그래도 첫 실형이니까 받아들이자 하고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자두 이제 보내주자'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항소한 거예요.]

 

자두를 살해한 범인은 오는 13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숙 씨의 고통,

 

그래도 자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미숙/'자두' 보호자 : 우리 자두가 동물보호법 생기고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 두 사건이 적게라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피의자는 천 9백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에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세 명,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 힘없는 존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여성들이 밤늦게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기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한참 동안은 여전히 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시각이 첨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양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곧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거라는 믿음.

 

더는 제2의 자두가 나오지 않길 미숙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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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물 학대하면 감옥간다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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