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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년...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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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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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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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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