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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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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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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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