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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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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최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뒤 사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열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동물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372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간이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험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동물실험수행자·동물실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하고,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 심사를 1명이 연간 1400건 심사하는 것처럼 부실한 IACUC 심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고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연구자와 시설, 윤리위원회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시설은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공용시설이어야 하고, 연구와 관리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대학장), 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허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동물 사용 기관 약 360, 실험동물 사용 수 약 320만 마리(설치류 약 9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기관·기업 수 약 360, 기관·기업 당 사용 동물 개체 수 약 9000마리"라면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의 국가 자격화를 통한 전문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향 대표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실험동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실험동물의 종은 매우 다양하며 종별 고려해야 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을 직접 사육·관리하는 사육사, 실험동물기술원, 관리자, 운영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의 책임 의식과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과 활동가는 동물보호단체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또한 3R의 실현이 한국적 성격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제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림 변호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때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 단계별, 관련자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험법 검색 허브 활성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검토, 실험동물 출처를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 제한 및 심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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