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4. 18. 15:02

본문

 


일시 : 201941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응답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준다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비준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