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9. 1. 3. 10:23

본문

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논의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노력들을 기억하며 논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 고용노동소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심사 대상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위원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할 내용이 많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 고용노동소위 및 공청회           

21일 소위에서는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18년 12월 24일 - 고용노동소위                  

24일(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소위 직전 참석하여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 고용노동소위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정애의원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번복하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한정애 의원 ...






 ★ 2018년 12월 27일 - 고용노동소위                  

본회의를 앞두고 2018년 마지막 노동소위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논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침애 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마침내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도 해봅니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