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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8. 12.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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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내년상반기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하고 일자리 및 SOC 관련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등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 역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빚은 끔찍한 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산업재해보험료도 감면받았다고 한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노동자는 925일자로 입사한 아직 3개월이라는 수습노동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수습노동자가 2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단독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가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 또한 처절한 반성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에는 상시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말 많이 계류돼 있다. 당초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시간제의 합의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거부해 버렸고,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야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에 골몰하는 사이에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81230일자로, 한시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저희 여당이 가장 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표명을 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라,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님이 유감표명 하실 거라고 본다. 그 유감표명이 문제 돼서 법안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 유감표명은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환노위에서 만이라도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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