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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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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8. 12.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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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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