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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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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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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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