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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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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17(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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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 씨. 24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 교육, 설비 교체, 21조 근무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었지만 계속 묵살됐고요. 또 김용균 씨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오태훈 :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죽음의 외주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한정애 : 현장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산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고도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고도 충분하게 작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작동되는 기계에 대한 작동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 때문에 돌고 있는 기계, 움직이고 있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김용균 씨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산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국가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사회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왜 작업장 현장으로만 가면 여전히 옛날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특히나 지금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규직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안 죽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그냥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근본적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번에는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오태훈 : 안전 교육을 3일만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분위기다. 21조였다면 동료가 멈춤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돌아가고 쇳덩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거기서 우선되어야 되는 건 안전이거든요. 헌데 효율성 때문에 계속 하청 주고 이랬던 일들이 반복됐던 거 아니에요?

 

한정애 : 효율성 부분도 있고요. 과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일정 부분의 사업장의 효율화라고 하는 명분 아래 사실은 사업장 내의 큰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조각조각으로 지금 잘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부발전 경우에도 컨베이어의 전체 길이가 거의 10km가 넘어요.

 

오태훈 : 10km?

 

한정애 : 10km가 넘어요, 컨베이어의 길이가. 왜냐하면 그 안에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 발전기마다 컨베이어 라인이 하나씩 따로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지금 사고가 난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마 한 5.5km 정도가 되는 컨베이어 길이를 관장하는 회사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5.5km가 되는 길이를 역시 작업자들이 또 잘라요. 그래서 21조가 만약에 유지됐다면 2인당 예를 들어서 한 1km를 관장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해당 기업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것을 1명이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은 거리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또 쪼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서부발전 즉, 원청 회사가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21조 작업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회사가 하청을 받은 회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인당 구간을 더 잘라서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태훈 : 3명이 해야 될 일이면 둘이서 일을 하고 한 명은 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쉬는 게 보기 싫어서 2명만 일하게끔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하다보면 둘이 일하다 보니까 다 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나올 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외주화 흐름들이 현장에서 가속화됐다고 보세요?

 

한정애 : 지금은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맞지는 않은데 한때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마치 그 길로만 가면 모두가 다 잘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앙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저희가 IMF를 겪고 난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신자유주의의 길이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회사는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핵심적인 업무만을 원청이 가지고 나머지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다 외주를 준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다 맡기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오태훈 : 저렴한 업체, 싼 업체.

 

한정애 :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외주를 주는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주고 난 뒤에 그러면 원청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너희에게 이걸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하청 업체에도 만약에 유사 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컨베이어벨트를 얼마든지 멈춰도 좋다고 하는 그 권한을 줬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도저히 컨베이어를 돌리면서 작업해서는 작업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컨베이어를 멈춰야 된다고 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컨베이어를 세우라고 하는 그 권한을 줬다고 하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 다시 말해서 업무만 주고 권한은 주지 않고 하는 방식의 하청이 일어났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 초반 거의 2010년 저희가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도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사실은 공공기관을 좀 더 효율화한다고 하는 경영 효율화의 명목으로 해서 더 많은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쪼개서 외주화를 줄 것인가에 전력을 다했었고요. 그나마 그것들이 최근 들어서서 이게 정말로 생명과 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외주화가 최고 지고지선이 아니다, 오히려 인소싱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태훈 : 단순히 이번 사건뿐이겠습니까? 이전에도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수많은 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청, 하청업체 간의 권력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제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으로 이걸 좀 이렇고 정해놔야 현장에서 마음대로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정애 :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청 작업자, 하청의 노동자도 안전과 보건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은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것을 담는 그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제대로 논의가 되어서 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산업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5517 쓰시는 분께서는 정규직 관리직들은 매년 연봉 올리기에 급급하면서 인건비 줄이려고 값싼 하청 근로자들을 사지로 모는 잘못된 현실이 문제입니다.” 6878, “말은 쉽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들이 얼고 녹슬고 그러면서 실제와 다른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규칙대로 하려면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보안경, 안전복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한정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대 때도 있었고 20대에도 지금 계속 상임위 계류 중인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정애 : 제가 산업안전보건에 오랫동안 좀 천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19대 국회 들어서 제일 먼저 냈던 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유해한 작업이다 또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아예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아주 유해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작업 또는 위험 작업이라고 해서 고소 작업이라든지 또는 질식을 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사내 하청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워낙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니까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내 하청은 금지하자. 또 하나는 사내 하청을 줄 수도 있어요, 사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벌칙을 조금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계속 산재를 내는 사업주가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래서 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담은 법 내용입니다.

 

오태훈 : 그런데 19대에서 20대에 걸쳐서 계속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한정애 : 19대는 정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내 하청 중에서 유해, 위험한 작업은 사내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파견직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고용과 노동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물론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으로 못 박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들은 직접 고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9대 때는 아예 논의조차를 못했고요. 20대에 들어서 다시 법을 발의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였어서 논의 자체가 안 됐었고 그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그 5대 노동개악법을 내놓고 그거를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환노위 내에서는 그것을 막는 데에 사실은 급급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해 5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 사망 사고를 좀 대폭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고 난 뒤에 올해 2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사용자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들과 같이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만 하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걸렸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정부의 안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 그리고 정부가 낸 법안 이렇게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논의를 하고자 저희가 우선순위에 올려놨었는데 야당에서...

 

오태훈 : 정기국회 끝났잖아요.

 

한정애 : ,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것을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단 한 건의 노동 법안도 논의조차를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오태훈 :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탄력근로제 처리 때문에 이 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정애 : , 아예 논의조차를 못했죠.

 

오태훈 : 그러면 지금은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정애 :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금 간사단 회의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번 19일에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19일에 노동법안 소위를 하기로 했고.

 

오태훈 : 수요일에.

 

한정애 : , 수요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오태훈 :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52시간 근무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한정애 :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와 관련해서는 경영계는 이걸 기간을 늘리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는 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과연 필요하다면 정말로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늘려야는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고 노동자들은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 또는 임금의 삭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가 된다면 제일 좋고요. 합의한 내용으로 저희가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처리는 어렵고요. 아마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 : 혹시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는 한정애 의원 개인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한정애 :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3개월짜리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그런데 이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기간도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졌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경영계가 요구하는 6개월,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3개월짜리가 왜 잘 안 되는지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EU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두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태훈 : 중공업이라든가 거대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도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백화점 노동자들이 이런 호소를 했었어요. 좀 근무할 때 화장실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거나 아니면 의자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아니면 잠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지적도 많이 하셨거든요.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관련된 법들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이 법이 두 달 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한정애 : 두 달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현장이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법이 통과되면 현장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요즘 갑질이라고 하는데 갑질을 하는 고객이 왔을 때 손님에게 갑질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법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아주 독특한 고객이 와서 우리 직원을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에 그 노동자를 조금 다른 업무로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주의 의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감정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업주가 그런 것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 써놓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 써놓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훨씬 좀 낫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오태훈 :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지적하고 또 보도를 하게 되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화 돼서 하는 것들이 강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오태훈 : 얼마 전에 양진호 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보도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죠?

 

한정애 : 저희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계류가 된 지가 이것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네요.

 

오태훈 : 법사위에서. 자구 조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정애 : , 그런 부분인데 자구 조정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고 하는 이유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괴롭힘이다, 저런 게 괴롭힘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라고 하는데 괴롭힘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포괄적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시면 그 해당되는 법사위원님들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타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오태훈 : , 그래요?

 

한정애 : , 훨씬 더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법을 시행하고 있고 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업주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워낙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실은 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벌 조항은 빠지고 그냥 의무 사항으로만 들어갔지만 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다시 말해서 양진호 같은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처벌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키고 또 개정안을 조금 내서 다시 재개정에 들어가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태훈 : 올해 돌아보면 유난히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뉴스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좀 노동 이슈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노동에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정애 :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보면 굉장히 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이 그 당사자에게 모욕적이거나 괴롭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함으로써 자기 계발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삶을 꾸려나가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내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생활 자체가 어떤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죽게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의 노동 환경들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건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나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조건부에 자꾸 붙어서 처리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고 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보고요.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오태훈 :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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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1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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