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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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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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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검 차 나간 산업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신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한정애]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 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금 이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한정애]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청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못 하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앵커]

원청에서의 효과가 없으면.

 

[한정애]

왜냐하면 장비도 하청업체 장비가 아니고 설비 하나하나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고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방어 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원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온전히 노동력, 인력만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죠?

 

[한정애]

인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원청은 자기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외주화시키고 그냥 하청업체가 하는 업무니까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냥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안 나게 해라,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사고만 나지 않게 일만하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실 설비 자체를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생산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앵커]

안전설비를 갖춰서...

 

[한정애]

그렇죠. 갖추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마. 또 설비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대한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버벨트라는 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벨트에 뭐가 끼어 있어서 아, 내가 손으로 빼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이 같이 휘말려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만약 무엇이 끼어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장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외주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장비를 세우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위축된다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방식의 업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되는 김 군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앵커]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정애]

정지 장치는 여기저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세울 수 있는 장치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 장비를 세웠으면 됐는데 문제는 내가 겨우 수습기간인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지나야지만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세웠을 때 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웠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앵커]

직장생활 3개월차의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하고 그것을 담보하도록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한정애]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원청의 사업바운더리라고 하는 원청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 하나를 박지 못하는데, 그러면 권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원청이 책임을 같이 병과해서 지게 돼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난다는 것은 사업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고 전혀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조항도 마련을 한 법안이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법을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대 때 또 냈는데 안 됐군요.

 

[한정애]

또 사실은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것부터 준비해서 냈었던 것인데도 여전히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사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175월에 출범하고는 그해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초쯤에 나왔고요. 올해 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입법 예고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원청의 책임을 이래저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노동계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 정부가 11월 달에 정부개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마지막에 그러면 정부가 냈던 법과 여러 의원님들이 낸, 제가 낸 법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은 하나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기국회를 지나버렸죠.

 

[앵커]

발의 날짜를 보니까요, 20166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지금 반년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어쨌든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이상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예산안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선거제 개편 걸고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법안 처리 연말 국회에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연내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한정애]

조금 걱정인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탄력근로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얘기를 할 때는 탄력근로를 올해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으면 다른 법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홍영표 원내대표께 유감표명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 유감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또 탄력근로를 또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인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1월 한 달 정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 설명하신 것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때 탄력근로제를 논의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정애]

별도로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이 될 우려 부분과 그다음에 내 건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표명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논의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계 의견도 들어봅시다라고 그러면 경영계 의견을 또 들어봅시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오히려 해서 그 결과물을 합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근로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는 조금 먼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 이외에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외에 워낙 급한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 특히 비정규직 또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정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낸 정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위험한 작업 경우에는 외주화를 하지 말고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물론 사내에서 외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청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원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원청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청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동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야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조건 걸지 마시고, 이런 저런 조건 걸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국회의원들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정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19, 20대에서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실제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을 얻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노동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부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한정애]

그래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안을 환노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우리 환노위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진호 회장 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처벌조항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조항 정도로, 권고사항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정도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를 방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라도 저희가 법안을 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 국회에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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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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