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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 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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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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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교육 내용엔 관심 없고 얼마 더 줄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공공연히 업종별 리베이트 비율이 나돌기도 합니다.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 정도를 병원 쪽 같은 경우 준다고 하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30% 주는 걸로... 워크숍을 보내 주거나 연수, 상품권을 임원진들한테 (주는 거죠)."]

 

지난해 한 업체는 병원 4곳에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적발됐습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렇지 않아서요. 직업능력개발법상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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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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