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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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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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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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