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81016_[보도자료] 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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