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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4.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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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됐다.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도 규정됐다.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국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칙으로 정해진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201911일이다.

 

한편, 화평법 개정안은 이명수·한정애·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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