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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法 논의 4월에 '계속'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4.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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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하지만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 아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선 4월 내 관련 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조치를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에는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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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논의 4월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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