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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숙제…환노위, 노동계 설득할까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3.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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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임금은 제외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 시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주 환노위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 역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고 이후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시 이를 경영계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산입 범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며 "아직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일주일간 당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환노위에 최저임금 산입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 소속 전문가TF가 권고한 개선안을 반영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 중이다. 김삼화 의원안은 최저임금 산입 시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과거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에 2배의 차액을 부가하는 징벌적 방안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기상여금에 더해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 역시 다음주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손일선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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