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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2.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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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셋째, 대상 업종 선정기준 근거가 없어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버스·택시·항공·공항 지상조업·화물 등 75만명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업과 의료사고 원인이 되는 87만 보건업이 통째로 적용된다. 공익·시민안전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방송·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영화관 운영에도 적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노동자 820만명이 적용대상인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정부 통계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487명이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버스와 택시 육상운송업은 다른 업종보다 세 배 많았다.

 

과로사·과로자살 실태는 참혹하다. 지난해 집배노동자 과로사·과로자살이 연달아 발생했으나,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통계에서 제외된다. 수많은 과로자살은 대부분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현행 산재보상이 자살에 엄격하므로 아예 신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1년에 59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자살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과로자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기가 방치되면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에도 방송업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다. 설 연휴 직전인 212일에는 33세 드라마 스태프가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던 한국공항 노동자 이기하씨가 과로사했다. 집배노동자 죽음도 이어졌다. 일터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의료원은 법의 감독·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서면합의를 했다. 감독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 서면합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산 버스 교통사고 이후에도 두 달 뒤 택시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김포에서도 시민 1명이 숨졌다.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틀 연속 18시간 일하고,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던 버스기사 노동자는 해고와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배상금 마련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그럼에도 특례 적용 버스·택시의 장시간 노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올해 1월 밀양 화재참사로 50명이 사망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에도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법제화 논의에서 보수정당 반대로 전체 병원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유지는 논리적 근거도,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회사 근무시간표대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살인자가 돼 버리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명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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