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을 한 내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은 휴식 보장이다. 돈을 더 지급하는 논란을 줄이고 대신 원래 목적대로 휴식을 보장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논의과정에서는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2018년 , 300인 미만기업 2020년1월, 50인 미만 2021년7월)에 맞춰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마련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1년에 시행할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간사는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 해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과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의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중복할증 논란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행이 늦어지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기존 안 대신 휴가를 더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휴일근로 원천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과 경영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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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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